소사이어티

140억원대 상품권 사기 PC방 업자 체포

임영재 2023. 5. 3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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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고 가로챈 PC방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손으로 뿌리친 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PC방을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올려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썬테크'를 제안했다. 초기에는 실제 수익을 분배해 신뢰를 쌓은 뒤 계속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주부였으며 11억7천만원을 A씨에게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해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기 피해자 61명 외에는 피해 진술을 꺼리고 142억원만 사기 혐의 금액으로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대신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금액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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