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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세 어머니 폭행에 격분 100세 아버지 때려죽인 아들

임영재 2023. 5. 3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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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를 폭행하는 100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16일 새벽 자택에서 아버지 B(100)씨가 어머니 C(94)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순간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두개골 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폭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얼굴 부위를 1~2차례 밀었을 뿐 미끄러진 아버지(B씨)가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B씨의 눈 부위를 중심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에 넓은 멍 등이 관찰되고 머리 안쪽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관찰되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부검감정서와 해당 감정서를 작성한 전문가 진술이 A씨의 사인을 '외부 충격에 의한 머리 손상'이라고 지적하는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침대 모서리에 부딪혀 뼈가 갈라질 정도의 피부 균열이 보이지 않고 치매를 앓고 있는 C씨는 거동이 불편해 B씨의 머리를 때렸을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1심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 있는 점과 상당 기간 주거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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