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짜리 딸에게 볼일을 보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동생이 죽던 날을 기억한 9세 형의 구체적인 진술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는 8일 살인·상습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 씨와 배우자 B(27)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 씨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여덟 살배기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119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C 씨는 이미 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