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숨진 고 김동희 군(사망 당시 4세)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집도의 당직자 등 관련자 5명을 기소했다. 김군은 위독한 상황임에도 입원을 거부당해 뇌손상을 입고 숨졌는데, 검찰은 이에 책임을 물어 병원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군 사망에 책임이 있는 의사 3명과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사, 119의 응급의료 요청을 피한 의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응급의료를 기피한 양산부산대병원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이비인후과 전문의 A씨는 2019년 10월 4일 김군의 편도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집도했다. 수술이 끝난 뒤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자 A씨는 2차 수술을 결정했다. A 씨는 2차 수술에서 출혈 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