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상환 기간과 금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된 실무준칙은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환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의 상환 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일정 기간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최대 5년이 적용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우 매달 납입하는 상환액도 줄이기로 했다. 피해자가 반환되지 않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채무자가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부동산 경매가 완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된 경우 △임대인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전세보증금 청산가치를 0원으로 산정해 변제액에서 제외한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청산가치를 전세보증금액보다 감액하도록 한다.
다만 전체 채무액에서 전세사기 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전세사기 피해가 지급불능의 주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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